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운전자보험, 의무보험 아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책임(대인·대물 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했다.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된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 실제 지출 비용만 보장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운전자보험로 보장 불가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된다.

그러나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가입 운전자보험 보장 추가 가능 여부 확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 원한다면, 만기환급금 없는 상품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 명칭, 보장범위 등 확인 필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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