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달간 입원치료를 하게 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개인용이었던 차량이 영업용으로 변경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변경했고, 변경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자차사고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만 삭감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의 차량이 이미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봤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개인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뀐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 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직업이 개인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어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하지만 계약 후 알릴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미 한차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어, A씨의 직업 변경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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