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달간 입원치료를 하게 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개인용이었던 차량이 영업용으로 변경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변경했고, 변경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자차사고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만 삭감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의 차량이 이미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봤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개인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뀐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 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직업이 개인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어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하지만 계약 후 알릴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미 한차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어, A씨의 직업 변경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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