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계약자인 A씨는 남편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서류 (출처=PIXABAY)
계약, 서류 (출처=PIXABAY)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해지가 가능하다. 

「상법」 제64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하다.

한편, 「상법」 제650조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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