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당했지만 없어진 현금과 귀금속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증권상에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최근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갔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전제품이 아닌 귀금속 등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등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귀금속처럼 쉽게 도난 맞을 수 있는 물품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전 등록하지 않은 귀금속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도둑, 도단, 화재보험, 귀금속(출처=PIXABAY)
도둑, 도난, 화재보험, 귀금속(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전에 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귀금속은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은 건물이며, 대문, 담, 곳간과 같은 부속물, 간판, 안테나, 네온사인 등과 함께 가재도구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가입대상이 돼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멸실 또는 훼손 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보험사기 등 도덕적 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 증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전에 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할 주요한 물품으로는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 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이다.

결국 소비자가 사전에 귀금속에 대해 보험 증권에 사전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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