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소재 A기업과 사주 이모씨 등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모씨가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A기업이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했다는 것.

A기업은 이씨 외에 직원이 없으며, 실제 매출도 전무한 상태다.

계약, 상담, 서명, 모집(출처=PIXABAY)
계약, 상담, 서명, 모집(출처=PIXABAY)

SEC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 비상장 법인인 A기업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수차례 한국 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A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정식 상장될 경우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이후 최소 2000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 이상을 모집했으나 실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A기업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

한국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금중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 

아울러 SEC는 A기업 및 이씨가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A기업이 7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21년말부터 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국 증권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美 코네티컷 법원에 A기업과 이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한 상태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투자 대상 회사와 브로커가 배포하는 신규사업 등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실적, 재무상태 및 사업의 실재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의 경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며, 대상 기업의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 가능하다.

특히, A기업과 같이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전망 등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있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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