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부친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부친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 부친은 입원치료 중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1년 뒤 사망했다.

A씨는 부친이 기존에 가입된 보험사에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 5000만 원과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A씨는 부친이 유서를 준비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119 구급대 활동일지 초진 병원인 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를 근거로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응급실 (출처=PIXABAY)
응급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부친의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 부친의 유서나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 부친이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로 발견되기 20일 종합검진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가스흡입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자살 시도자와 연소물이 같은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구대 기록에 의하면 A씨 부친은 방에서 발견됐고, 연소물은 부친이 발견된 방과 창으로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대학교병원 초진기록지상 연소물에 대해 ‘나무 숯’으로 기록돼 있는 등 연소물이 번개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씨 부친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 전날 직장 동료와 주고 받은 문자에는 서로 잘 자라고 얘기하는 등 자살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무기록지에 A씨 부친이 발견될 당시 평소 먹는 약 한 봉이 개봉돼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자살시도 전 질병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다.

한편, 보험사의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때, 평일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 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은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나 자살이라는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뤄질 수 있으나, 보험사는 이러한 증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부친의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의하면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부친이 후유장해 1급 진단을 받은 때부터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보험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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