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인 A씨는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된 A씨는 기존에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한다.

택시, taxi (출처=PIXABAY)
택시, taxi (출처=PIXABAY)

보험계약 후 위험 증가한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된다.

「상법」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A씨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보험약관에 따라 A씨는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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