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아들을 사칭한 자에게 580만 원을 송금한 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상 '전화'를 통한 사기피해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출처=PIXABAY)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출처=PIXABAY)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 약관에서 전화금융사기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해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메신저는 통상 전화 내에 설치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통신수단인 점에서 약관상 사기범이 이용하는 사기수단인 ‘전화’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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