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자가 내 이름을 도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일면식 없는 제3자가 메신저를 통해 A씨를 꾀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발송받고 상품권을 사용했다.

상품권 200만 원을 피해 본 A씨는 문화상품권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메신저 (출처=PIXABAY)
메신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10%의 배상을 인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 피해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더구나 사업자는 상품권 상품페이지에 메신저 피싱 사기피해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또한, 상품권 구매 버튼 클릭 시 팝업으로 ‘가족, 지인 등 본인 사용이 아닌 타인의 요청으로 구매를 대행하실 경우 구매 전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후 구매하라’는 전화금융사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업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2회 이상의 상품권 구매 건은 직원이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로 판단되면 문자나 전화로 구매자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매를 결제했고, 사업자는 메신저 피싱 등의 이상거래라는 의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종업계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상품권 금액의 10%인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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