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선물받은 상품권을 보관하다 일부를 훼손했다.
지정된 판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훼손된 상품권을 제시했다.
판매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며 수령을 거절했다.
1372운영팀은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상품권의 권능에 맞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돼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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