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유로 교환권 가격의 초과금을 추가로 결제했다.

지인에게 케이크 교환권을 선물 받은 A씨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직원은 A씨에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됐다며 추가대금 2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A씨는 직원의 요구가 미심쩍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케이크 (출처=PIXABAY)
케이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2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사업자가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소비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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