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하자 발행처는 미등록된 상품권이라며 거절했다. 

A씨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B사가 발행한 10만원권 쇼핑몰 이용 상품권 300매를 받았다.

A씨는 B사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발행년월일 항목란에 일부인이 찍히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이라며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발행자가 B사로 돼 있고,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라고 표기돼 있으므로 해당 상품권의 사용인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상품권에 반드시 발행일자를 날인하고 등록해 유통시키고 있다며, A씨가 소지한 상품권은 '발행년월일' 항목란이 기재되지 않은 미발행 상태의 상품권이므로 A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권은 B사가 제3자에게 자금차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담보물로서 미발행 상태로 제공한 것이었으나 자금차입이 무산된 후 회수하지 못한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시 미발행 상품권을 제공한 이유는 자금차입 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상품권을 정식으로 발행하고 등록시켜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약 (출처=PIXABAY)
계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상품권 10만 원권 300매를 B사 쇼핑몰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상품권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 최종소지인에게 권면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채권관계가 소멸되는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 발행자는 상품권이 발행자의 영역을 떠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권면내용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에 의하면 발행일이 중요정보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B사는 발행일이 권면 상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으므로 유효하게 발행된 상품권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B사는 자금차입의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므로 미발행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나, B사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제6호에 따라 사용제한을 표시해서 상품권 취득자 누구나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권에는 사용제한에 관한 표시가 돼 있지 않으므로 B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