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 A씨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다면서 상품권 수령을 거절했다.

상품권(출처=PIXABAY)
상품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

따라서 A씨는 해당 업체가 위 경우가 아니라면 상품권 권면 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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