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 A씨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다면서 상품권 수령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
따라서 A씨는 해당 업체가 위 경우가 아니라면 상품권 권면 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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