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온라인쇼핑을 통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매하고 7만16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출처=PIXABAY)
상품권(출처=PIXABAY)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57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5.4%에 해당한다.

상품권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 환급이 어려우므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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