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채권추심 사례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최근 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업체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업체는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 강씨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모씨는 사업에 실패해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추심업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빚, 부채(출처=PIXABAY)
빚, 부채(출처=PIXABAY)

■ 채권추심인 신분 확인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하되,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오래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다면 다른 제반사항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확보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익혀뒀다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다만 계좌번호 등 단순정보 안내(1일 1회 한정), 채권추심인 등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은 횟수에서 제외된다.

또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단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협의없이 방문 가능하다.

■ 제3자에게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요청하시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한다.

■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됐다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으신 경우 사정을 설명한 뒤,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 놓고 반복적으로 요구받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 반드시 보관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고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