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전환받았으나, 적립금 소멸시효가 6개월로 짧아 이용하지 못하고 소멸됐다.
소비자 A씨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개월의 유효기간 내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A씨에게 적립금(사용기간 180일)으로 지급했다.
A씨는 적립금을 일부 사용했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수령 후 180일)이 만료되면서 11만5843원이 소멸됐다.
티몬은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상품권과 관련해 ‘상품권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유형상품권은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온라인(PC) 등 지류형을 제외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통칭하며, 최근 소비자들은 비대면 선물이나, 할인을 받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위원회는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티몬에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티몬은 '운영정책 및 약관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려우나,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2021년 8월 31일부터 ‘적립금의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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