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해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카드사가 취소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급여통장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6분 사이에, 7회에 걸처 4117.89달러가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 사용을 확인한 A씨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카드번호와 구매자명이 일치한다면서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본 건의 부정 사용 매출은 전액 취소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 시 구매자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번호와 구매자명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부정사용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자가 카드소지인 A씨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 요청에 대해 카드사는 해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확인결과 해당 부정사용 건 모두 회수 조치돼 A씨의 카드매출이 전액 취소 처리됐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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