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를 환불했더니, 업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이러닝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는 문제집을 구입했다.
문제집을 받아서 내용을 보니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집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A씨가 환불 요구했더니, 업체는 3%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제품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한 재화 등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등이다.
그 외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업자의 행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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