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했더니 결제를 거부했다.
A씨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동 법」제70조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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