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연습장 계약을 해지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A씨는 권투연습장 6개월 회원권을 등록했다.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됐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연습장 측은 1일만 이용해도 1개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제 이용한 일수는 35일인데 2개월 이용금액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위약금 20%와 신용카드 수수료 15%를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연습장 측이 A씨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35일 이용했는데 2개월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며, 위약금 20% 또한 통상적인 위약금 수준인 10%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므로 부당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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