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구입 다음 날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블랙박스를 83만4000원에 구입한 후 차량에 설치했다.
다음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A씨는 본인 변심에 의한 취소지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양당사자가 위약금 비율을 30%에서 20%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해지가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30%의 위약금은 A씨에게 불리해 조정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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