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렌터카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사업자는 예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한다. 

A씨는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2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렌터카, 자동차 (출처=PIXABAY)
렌터카,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나 남았다면 사업자는 A씨가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고객을 모집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이러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약관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경우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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