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렌터카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사업자는 예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한다.
A씨는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2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나 남았다면 사업자는 A씨가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고객을 모집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이러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약관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경우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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