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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주행 중 쏠림…"환불 불가" 적반하장
렌터카, 주행 중 쏠림…"환불 불가" 적반하장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4.2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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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변경할 차량도 없을 뿐더러 환불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렌터카 업체와 차량을 이틀 동안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10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인도받은 렌터카는 운행 5분 만에 덜컹거렸고, 핸들은 정방향으로 뒀음에도 왼쪽으로 주행했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주행거리도 13만km 이상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임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차량의 상태를 전달하며 차량 변경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차량 재고가 없어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렌터카를 반납하며, 대금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차량에 문제가 없으며, A씨가 반납한 차량은 다른 소비자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 측은 계약 시 내비게이션과 관련해 별도의 대여료를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내비게이션 미작동을 이유로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최초 이의제기할 당시, A씨는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을 뿐 하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렌터카 (출처=PIXABAY)
자동차, 렌터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결제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A씨는 인도 이전의 렌터카 하자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 렌터카를 받거나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영상을 살펴보면, 핸들이 정방향에 있음에도 차량이 왼쪽으로 주행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이러한 차량을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기 쉽다.

차량의 핸들 틀어짐 현상은 차량 인수 당시 차량의 외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동만을 걸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차량을 실제로 운행해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A씨 잘못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차량의 핸들 뒤틀림 현상은 인도 전부터 차량에 내재돼 있는 하자로 보는 것이 알맞다.

한편, 업체 측은 A씨가 차량을 반납한 후 해당 차량은 다른 소비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행됐다고 주장하며 하자를 부정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업체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A씨가 이의제기할 당시 차량 교체를 요구했을 뿐 차량 하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A씨가 차량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 대금 전액 1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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