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차가 렌트카로 사용된 차량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등록비 포함 약 420만 원을 지급했다.

구입 당시 판매자는 국가유공자가 운행하던 차량이라고 했으나 확인한 바, 렌트카로 사용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니 깜빡하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했다.

더불어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이의를 제기하니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성능점검기록부 특약사항에 렌트차량 또는 택시 부활 차량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다면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엔진의 하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렌트 차량이나 택시 부활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일반차량과 상이하고 과격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자가용 엔진이나 미션과 성능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매매 계약서 또는 성능점검기록부 특약사항에 명시돼야 한다.

또한 엔진 하자일 경우 보증부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에 A씨는 판매사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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