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차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하자가 발생하자 판매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1450만 원에 구입했다.

운행을 하던 중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나 판매사에 이의제기하니 계약서상 무상 A/S 불가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계약시 판매사가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해 이를 신뢰하고 계약했으나, 서비스센터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차량 떨림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사로부터 무상 수리 요구를 거부당해 자비를 들여 수리를 받았으므로, 판매사에 차량 수리비 627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사는 최초 계약시 A씨에게 염가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 A/S가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기재했으며, 해당 차량은 성능상태 점검 결과 무사고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사는 A씨가 당사와 협의하지 않고 자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시 약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는 A씨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수리비 일부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A씨 자동차의 원동기 작동상태, 압축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실린더 헤드의 하자로 압축압력이 나오지 않아 엔진 떨림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차량 성능·상태점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매사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성능 상태 점검 내용에 대해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해야 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A씨도 차량을 무상 A/S 불가 조건으로 시가보다 비교적 싸게 구입한 점 ▲A씨가 판매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판매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자비를 들여 수리한 점 ▲해당 차량은 6년간 약 15만2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 실린더 헤드 등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면 차량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판매사는 A씨에게 A씨가 지급한 수리비의 30%인 188만1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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