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추돌사고를 당했다. 

망가진 부분은 수리하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값이 떨어질 걱정도 앞선다.

소비자 A씨는 2개월여 타던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받았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사고로 인해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 A씨는 궁굼해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보상규정이 있다고 안내해싿.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매매시 피해자가 시가의 감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능부품의 집합체인 자동차는 현재의 발달된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다.

▲관념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사용가치 기준으로)구체적, 객관적으로 생기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사용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중고차는 차의 소모가 많아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인지, 차의 사용자에 의한 가치감소인지 입증이 곤란한 경우다.

위 사례에서 교환가치 하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보상규정이 있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리 후에 하자가 남았다거나, 원상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차량의 내용연수가 감소되는 등 교환가치가 하락됐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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