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분납을 신청한 뒤,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미납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해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던중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서,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료 납입 최고에 있어 보험사가 일반인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다.

또한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보험사가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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