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이혼하면서 바로 전 남편에게 자동차를 양도했다. 

양도 후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와서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바꾸라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작년에 출퇴근 때문에 차를 구입했고, 올해 보험갱신일이 가까워져 보험사에 보험료 산출을 의뢰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전 남편에게 양도한 차량의 피보험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2차례나 사고가 발생해 할증이 붙었다고 했다.

A씨는 전 남편과는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고처리 때에도 저는 전화 한 통 받아보지 못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돼 보험사고에 따른 할증까지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추돌,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추돌,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량 소유자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피보험자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보험사의 과실로 피보험자 변경이 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피보험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통지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업무를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면 녹취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유리한 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무효인 경우에는 종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지게 될 여지가 있다.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가 전 남편이라면 전 남편이 2회의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차량 소유자가 본인으로 돼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무효 주장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