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의 추돌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수리비 외에 자동차 수리 후 발생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은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차량은 출고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차량으로 약관 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추돌 (출처=PIXABAY)
자동차, 추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에 의하면,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차량가치하락 손해로 한정하고 있고, 수리 후 가치가 하락한 A씨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해자)가 A씨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따지지도 않은 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례에 따르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피보험자(가해자)로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관에도 소송(민사조정, 중재 포함)이 제기됐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있어 자동차보험 계약상의 금액이 아닌 「민법」에 따른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A씨에게 사고에 따른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배상으로 18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