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중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량이 소비자의 차량을 충돌했다.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 치료중 허리가 너무 아파 MRI 촬영 결과, 요추 제2~3,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리, 통증(출처=PIXABAY)
허리, 통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감정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인다.

해당 보험사에서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공신력 있는 제3의 감정기관에서 재감정 받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가 외상(즉 교통사고로 인한 것)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병변으로 보는 것이 의료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허리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사고에 의해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경우 사고가 미친 영향을 비율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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