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 보조 발판인 사이드스텝이 금세 녹슬었다며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차체가 높은 자동차의 측면에 사이드스텝을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53만5000원을 지급했다. 

설치한 지 3개월 뒤쯤 A씨는 사이드스텝에 녹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매매대금 환급 또는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A씨의 거주지에 방문해 제품에 부식 억제 처리를 시행했지만 A씨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며 재차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 내지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교환만 가능하며 시일이 소요된다고 회신했다.

얼마 후 사업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A씨가 본인에 대한 불만을 게시글로 작성한 것을 알게 됐고, 게시글에 '교환·환불 따위는 관심 밖'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보고, A씨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교환도 불가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suv, 자동차 (출처=PIXABAY)
suv,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새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의 외부에 장착해 사용하는 사이드스텝은 A씨가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착한 지 약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했으므로, 제품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이스스텝의 주요 기능은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에 녹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제품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사용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려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에는 하자 있음이 인정되나 그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은 불가한 반면, 「민법」 상 A씨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사업자는 본인 비용부담으로 A씨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A씨의 네이버 카페 게시 글 등을 이유로 교환도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게시글 내용만으로 A씨가 새 제품으로 교환받지 않겠다는 명시적·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면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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