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받은후 후사경이 없어졌지만, 정비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정비업소에 수리를 위해 차량을 입고했다.
뒤범퍼와 보조석 뒷바퀴 교체, 휠얼라인먼트 조정 등을 받았다.
출고 후 주차를 하다가 보니 후사경이 없어졌다.
정비업소에 항의하자 수리부분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차량을 입고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업체가 추가 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봤다.
후사경이면 차량의 기본 장착물일 것이므로 수리범위가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본 장착물이 아니라 별도로 장착한 것이라면 사고시 이탈돼 없어진 경우 다시 운전자가 달아야 할 것이며, 입고할 당시 상호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소가 책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 장착물이고,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리 차원의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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