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승용완구에 쏠림현상이 발생해 새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3월 8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승용완구를 구입하고 33만775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승용완구를 수령해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서 바퀴를 교체했고, 6월 30일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해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24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재차 수리받았다.

A씨는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됐다가 다시 반복돼 사용이 어렵고,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새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앞바퀴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돼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바퀴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정관과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연구원은 판매자의 본사를 방문해 해당 승용완구에 대해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상 주행성 시험과 실제 손으로 끌며 주행을 해보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4차례 경사면에서 승용완구를 굴려본 결과, 4번 모두 다소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3m직선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1m폭을 벗어났다.

또한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 약간의 쏠림은 느낄 수 있었으며 A씨 주장대로 우측 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흔들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비록 승용완구는 유모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유모차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승용완구에 대한 시험 환경이 완전한 평면 바닥은 아니었을 수 있어 시험 결과만을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근거로 활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승용완구의 주행성 기준이 없고 실질적으로 웨건형 승용완구가 유모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시험 결과가 A씨 승용완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행성 시험 결과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 점 ▲우측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점 ▲수리 후 쏠림현상이 개선됐으나 곧 재발했다고 A씨가 주장하는 점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 의견에 따르면 주행 중 쏠림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매자가 바퀴 흔들림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은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 승용완구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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