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시동꺼짐이 수십 회 발생한 차량에 대해 교환을 요구했으나 제조사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6월 15일에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1개월만에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수리 이후 계속해서 같은 하자가 반복됐고, 다음 해 3월 12일에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급발진하는 증상까지 보여 일주일 뒤 자동차영업소에 차량을 인도했다.
A씨는 차량 운행을 시작한지 1개월째부터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30회 정도 발생했고 총 6회 수리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져 대형 사고가 날 뻔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저히 하자있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 차량을 점검한 결과 시동꺼짐 현상은 재현되지 않았고, 아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조사는 차량 교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제조사는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출고 후 총 30회 정도 주행 중 차량의 시동이 꺼졌다는 A씨의 진술과 시동꺼짐과 관련해 총 6회 수리를 한 정비업소의 수리 이력 등에 비춰보면 A씨 차량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주행 중 시동꺼짐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제조사는 A씨에게 동종의 하자 없는 차량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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