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맡긴 재킷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4월에 구입한 흰색 여성용 재킷을 같은 해 8월초 드라이클리닝해 보관했다.

한달 뒤 재킷을 입으려고 보니 누렇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탁소는 A씨 재킷은 A씨가 함께 세탁을 맡겼던 엷은 색 바지와 함께 단독 기계세탁을 했고 세탁 과정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탁 (출처=PIXABAY)
세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재킷 변색은 세탁시 용제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세탁소는 이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세탁소는 A씨 재킷을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했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섬유제품전문위원회는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A씨 재킷의 하자는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재킷의 변색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돼 쉽게 오염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A씨 재킷 잔존가의 70%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세탁소는 A씨 재킷의 잔존가 13만2300원의 70%인 9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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