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가입금액이 아닌 현재 시세대로 지급하기로 통보했다.
소비자 A씨는 주택을 임대했는데, 8개월 전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오던 중 자택이 전소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손해사정을 통해 감가상각을 해 현재 시세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상법」에서는 손해산정의 기준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 인해 생기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실제 손해액만큼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원칙이다.
보험사가 최초 가입금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후 현재 시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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