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도로주행 연습 도중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학원강사와 운전자인 A씨가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면허시험 코스와 주행 연습수강 신청 시에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고 시 수강자인 본인이 지불했던 보험료에서 사고에 대한 본인보상은 왜 없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학원 측은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 보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답변했다.
A씨는 보험료를 수강생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보험료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부당하게 보상에 제외된 부분은 이의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운전학원 수강 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수강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차량추돌로 상해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고 수강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보험은 실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보험사, 본인의 보험사에서 이중으로 보상받을 실익이 없다.
학원측에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요구하시고 부당하게 보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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