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중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했다. 

대리운전회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대리운전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된다.

한 판례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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