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승용차를 계약 후 계약금 100만 원 지불했다.

이후 영업소는 차량 인도를 받기 전 차량내부 사양이 변경돼 차량가격이 인상됐다며 추가로 70만 원을 요구했다.

영업소에서는 그간에 차량가격이 변동됐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거나, 꼭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 딜러, 영업소(출처=PIXABAY)
자동차, 판매, 딜러, 영업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도일 이전에 차량 가격 인상시 변동된 가격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약관」에 보면 차량 계약후 소비자가 차를 인수 하기전에 제세공과금 변동 또는 차량 안전도 향상을 위해 설계 및 사양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차량 가격의 인하, 인상 등 변동요인이 발생했다면 변동된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영업소 측에서 변동된 가격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이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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