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시동불량으로, 결국 차량을 교환받기로 했는데, 제조사는 해당 차량을 감가상각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차량 구입 후 시동불량으로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제조사 측은 하자를 인정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차량 구입금액의 일부를 감가상각해 차량을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제품상의 하자로 수리가 불가해 어쩔 수 없이 교환을 받는 것임에도 감가적용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차량, 열쇠, 잠금, 전원(출처=PIXABAY)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동차, 차량, 열쇠, 잠금, 전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시동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량의 품질 결함으로 차량을 회수하고 차량 가격을 환불할 경우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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