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동일하자가 발생했지만 정비소는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5년된 본인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정비사업체에 차량정비 의뢰했다.

수리 2개월 뒤 같은 부위 고장으로 다시 정비사업체에 방문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거절당했다

A씨는 같은 부위 재고장이므로 정비소가 무상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측은 무상수리 요구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은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상수리다.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임.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임.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임.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에만 무상수리 요구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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