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동일하자가 발생했지만 정비소는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5년된 본인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정비사업체에 차량정비 의뢰했다.
수리 2개월 뒤 같은 부위 고장으로 다시 정비사업체에 방문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거절당했다
A씨는 같은 부위 재고장이므로 정비소가 무상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측은 무상수리 요구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은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상수리다.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임.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임.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임.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에만 무상수리 요구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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