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 승합차량의 추진축 하자로, 교체를 해야하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 승합차량을 구입했다.

타이어와 미션 하부의 상태가 좋지 않아 판매사원으로부터 2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후 A씨는 정비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았는데, 타이어가 아닌 후륜 축이 불량으로 축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약 70만 원이 소요된다고 전달받았다.

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판매사원은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이어, 자동차, 휠(출처=PIXABAY)
타이어, 자동차, 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추진축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을 보증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세부 지침에는 전체보증이 아닌 보증항목이 명시돼 있고 원동기, 동력전달, 변속기,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외판부위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보증수리가 불가하다.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등속조인트, 추진축, 추진축 베어링, 클러치 어셈블리만 보증이 한정돼 있으며 성능점검업체에 문의 후 추진축의 하자일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