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속기 수리 후 화재 피해를 당할 뻔 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운행 중인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측 의견에 따라 변속기를 수리하고 카드 결제는 안된다고 해 현금 8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수리후 한 달도 안돼 운행중 미션 오일 누유로 화재 위험을 겪게 됐다.
A씨는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정비소는 이를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령, 주행거리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으로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차량 정비서비스를 살펴보면 보증기간은 ▲차령 1년 미만 주행거리 2만km 이하 차량이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차령 3년 미만 주행거리 6만km 이하 차량이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차령 3년 이상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라고 설명했다.
위 사례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과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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