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떨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비소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중 앞쪽의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 후 제동도 잘되고 라이닝의 마모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디스크의 표면 연마를 하라고 권장해, 조치를 받았다.

3주 정도 타다가 보니 제동을 할 때 차가 심하게 떨리고 소음도 나서 다시 정비소를 찾았다.

타이어가 오래 됐고 얼라이먼트를 받아야 된다고 해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타이어를 모두 교체하고 얼라이먼트 했는데도 떨림이 지속됐다..

다시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열어 보니 연마한 부분이 휘어 있어서 무상으로 표면 연마를 받았다.

일주일 후 다시 떨림 현상이 발생했고 정비소는 연마 비용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브레이크 디스크의 휜 부분, 그로 인한 라이닝의 마모, 연비 감소, 주행 중 차량 떨림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브레이크, 자동차, 제동장치(출처=PIXABAY)
브레이크, 자동차, 제동장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부분이 디스크 표면연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정비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가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위의 규정에 의해 먼저 정비소에 '디스크' 관련 정비 보증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정비업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거절하면 피해구제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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