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편마모는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해 왔다.
최근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앞타이어 좌우 2개의 타이어에 편마모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차량이 2년/4만km이내로 차체 및 일반보증기간에 해당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 및 타이어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얼라인먼트의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타이어 이상마모 현상은 주행중 도로의 환경, 평소 차량관리 상태, 기타 운전 습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휠얼라인먼트가 변함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이다.
특히, 타이어는 공기압이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타이어 접지형상이 부적정해 이상마모가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부주의로 타이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차량의 전차륜정열 불량의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조사는 전차륜정열의 보증항목에서 제외(운행상 문제점 발생)돼 있으나 6개월 정도 보증점검을 하고 있다.
위 사례 차량의 경우 차체 및 일반부품의 보증기간 이내이긴 하지만 차량의 조향장치의 부품 하자 등이 아닐 경우 실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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