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받은 부위에 동일 하자가 여러 차례 재발하자, 소비자가 정비업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수리비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소음 발생으로 정비사업자에게 입고해 프론트 서스펜션 등을 수리했다.
그 후 한달 내에 동일 증상으로 3차례 입고해 수리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동일 증상에 대한 완벽한 수리 또는 수리 불가 시 기 지급한 수리비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의 차량 정비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차량을 3차례 수리한 이후에도 동일 증상이 계속되는 점을 볼 때 정비사업자의 수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사업자에게 A씨 차량 수리에 대한 과실 책임을 근거로 수리에 소요된 공임을 반환하도록 권고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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