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후 유리가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고 며칠 뒤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도를 받은지 1~2시간 후 조수석 뒤쪽 유리가 깨졌다.

공업사는 과실을 인정하며 아무 곳에서나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총 5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공업사에 수리비 보상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유리, 파손(출처=PIXABAY)
유리, 파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공업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공업사에서 정비과실을 인정했고 타 공업사를 통해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공업사에서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상을 독촉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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