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 견인해간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운행중 사고가 나, 한 정비업소로 견인됐다. 

이후 정비업소는 사고 책임소재를 보험회사 간에 7:3의 비율로 합의했다며 4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청구했다.

정비업소는 A씨와 과실비율은 물론 수리내용과 수리비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A씨는 사고가 차선 변경시 옆차선의 차가 본인차의 앞바퀴 앞부분의 휀더를 받은 정도여서 그렇게까지 수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

A씨는 수리비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와 과다 수리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 시작 전에 차량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어느 부위의 수리가 필요한지 수리비는 어느 정도 발생할지 정비업소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차주의 권리다.

동 사안의 경우 차량이 견인돼 입고된 정비업소에 미리 문의하거나 협의를 해보지 않은 채로 이미 수리가 완료돼 수리비가 청구된 상태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험 수리이므로 보험사에 과다 수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사는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불하기 전에 수리내역 및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수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험 고객에 대한 도리이고, 고객의 부당한 보험할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함께 검토해 과다 수리 또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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