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타던 중고차의 수리 이력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 전 무사고라고 설명을 듣고 중고 차량을 구입했다.

최근 차량의 견적을 알아보니 뒷 자석 옆쪽 문 전체가 사고로 인해 교체된 차량이라는 말을 들었다.

구입 당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경력, 단순교환교체 모두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판매한 곳으로 문의를 했으나, 이리저리 회피할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차량, 문, 도어(출처=pixabay)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차량, 문, 도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사실 미고지 관련 보상은 1년 내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 발생시 성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한다고 돼 있다.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상기간인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이 경과하면 해당없다.

참고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 사고유무 체크사항 중 사고차의 분류기준이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를 용접·판금·교환의 경우로 제한돼 있으며, 도어의 교환 등은 단순수리로 사고차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