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이 테스트용 차량임을 알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수입 자동차를 37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사업자는 A씨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후 A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했으나, A씨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00km가 넘고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다.

차량 감정을 받은 A씨는 테스트용 차량임을 알게 됐고,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으로 800만 원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합의서 작성 후 우측 리어 펜더를 중심으로 ▲마스킹 테이프 자국 ▲도막 두께 불량 ▲차량 부식현상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을 발견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대답 및 책임 회피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자, A씨는 사업자에게 신차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입사는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해 판매사에 충분히 고지했고, 추가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합의 및 조정은 판매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사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사전에 고지 없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나, A씨 동의하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도장 및 판금,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에 대해 미국 포드사에 문의한 결과, 제조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A씨가 요청하는 경우 수리는 가능하나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수입차 (출처=PIXABAY)
자동차, 수입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차량 매매계약은 취소 가능하다고 했다. 

A씨 차량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해당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해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해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 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뤄진다.

A씨는 판매사와 단순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전제로 합의를 했으므로 A씨 차량이 단순 주행 테스트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A씨 차량에 발견된 결함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자동차를 매수해 운행하고자 한 계약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판매사는 해당 차량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 상응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고지 및 매매목적물 특정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민법」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A씨는 판매사에 합의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판매사는 A씨 요구에 따라 신차를 인도해야 한다.  

나아가 A씨는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 취득비용 등 제반비용에 상당한 24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판매사는 A씨에게 24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